"스포츠 7330"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     "승리를 향한 열정의 샷!!"     순천시테니스협회 http://www.sunchontenn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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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장 인사말
조직도
연혁
임원진 소개
연합회 정관
임원전용게시판
제35회 순천시테니
제8회 칠우배 테니
2025 동계 전지훈련
제23회 사랑이 가득
제23회 사랑이 가득
제23회 사랑이 가득
제34회 순천시의회
제34회 순천만국가
         
     제1장    
제1조  (명칭)
   본 회는 "순천시테니스협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순천시 연향동 771번지 시립테니스장 관리동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테니스 동호인 상호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학교 테니스 발전과 시민에게 테니스를 널리 보급함으로서 건강한 시민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며,교육,문화관광의 순천을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1. 테니스를 보급하고 가맹단체를 육성
   2. 각종 테니스대회 개최 및 주관
   3. 각종 시.도 대회 참가
   4. 시 대표 선수 및 각급 학교 테니스 육성을 위한 지원 및 협조
   5. 국민생활체육 순천시테니스 연합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클럽 가입)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순천시내의 단체 및 클럽은 상기 목적을 준수하고 
   본 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 할 수 있다
   승인 조건은 제34조 클럽가입승인조건 참조 
제2장   
제6조  (임원 자격)
   본 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순천시에 소재한 본 회의 산하클럽에서 성실한 회원 역할을 수행하고 
   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
제7조  (임원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회장(1인),상임부회장(1인),부회장(10인 이내)
  전무이사(1인),감사(2인 이내),상임이사(15인 이내)
     2. 위촉임원 : 고문(전임회장),자문위원(20인 이내)
  자문이사(15인 이내),선임이사(10인 이내)
     3. 당연직 대의원 : 산하 클럽 회장 또는 총무
제8조  (임원 임기)
   1. 선임임원,위촉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2.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소속 클럽 회장 임기와 같이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후임자가 결정되기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  (임원 선출 방법)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고문은 본 회의 전임 회장으로 한다
   4. 자문위원은 본 회의 부회장을 역임하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원로들로 구성하고 선임임원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선임임원이란 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전무이사,상임이사를 말한다)
   5. 자문이사는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하 클럽 역대 회장 또는 동호인 가운데
       본 회의 선임임원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원 직무)
   1. 고문 및 자문위원, 자문이사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당연직 대의원(산하 클럽 회장 또는 총무)은 총회,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5. 상임이사는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6. 선임이사는 총회 구성원이 되고 본 회의 협조 요청시 사업에 도움을 준다
   7.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모든 회의의 의결 권한을 갖지 않는다
제3장  정기총회
제11조  (구성)
   정기총회의 구성원은 선임임원,당연직 대의원(산하 클럽 회장 또는 총무)
   선임이사로 구성한다
제12조  (총회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총회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총회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 기능을 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5. 기타 본 회의 전반적인 사항
제14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 회원의 
         관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의장는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이사회
제15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본 회의 선임임원,당연직 대의원(산하 클럽 회장 또는 총무)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본 회의 업무 기관이며 본 회의 운영,사업,재정 등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한다
     1.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대회주최,주관 및 경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제17조  (이사회 소집)
     1.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요구시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3일 이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무위임)
  이사회는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 개최시 보고를 받는다
제19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할 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선임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상시로 운영하며,본회의 실무 기능을 하고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 조직 및 직제)
  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을 비롯한 직제는 전무이사 1인과 기타 업무별
  상임이사를 두되 직제는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직무 및 업무분장)
  운영위원회의 직무 및 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2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본금
     2. 클럽회비
     3. 이사회비
     4. 보조금
     5. 사업수입금
     6. 찬조금
     7. 기타 수입금
제25조  (회비납부의 의무)
     1. 기본금이라 함은 회장,부회장,산하 클럽 회장의 의무금을 말한다
     2. 클럽회비라 함은 산하등록 클럽의 연간 회비를 말한다
     3. 상기 1,2 항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회기말까지 회비를 미납할 경우 차기 회기연도에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제26조  (결산)
  본회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작성하여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 및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대회 주최 규정
제27조  (목적)
  산하클럽 및 개인이 대회 주최 요청이 있을시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준높은 대회가 되도록 본회에서 감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  (의무)
     1. 대회를 주최 하고자 하는 주최자(산하클럽,개인)는 사업계획서1부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회 주최자는 연속적인 대회를 주최하며 연속적인 대회를 주최 하지 
 못할 경우는 본회에서 대회를 취소 할 수도 있다
     3. 차기년도 주최일자는 당해년도 11월말까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4. 대회 주최자는 대회요강을 주최일 2개월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수정 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5. 대회 주최자는 본회의 명예와 요구한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  (승인 요건)
     1. 대회 주관은 순천시테니스협회가 된다
     2. 대회 규모는 우승,준우승,공동3위 상금(100만원,60만원,30만원) 이상
     3. 대회 부서는 2개부 이상
     4. 대회 본부코트는 순천팔마시립코트로 한다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30조  (위원회)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별도의 절차 없이
  상벌위원회가 된다
제31조  (표창)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1. 우수클럽 : 0클럽
     2. 개인 : 0명
제32조 (징계사유)
  다음 사항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에게는 1차에 한해 소명(문서 또는 직접)할 기회를 준다
     1. 본회의 명예훼손,허위 사실 유포,발전을 저해할 때
     2. 대회에 출전하여 동호인 상호간 비 신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폭행,소란,추태,기물파손,심한욕설 등)
     3. 순천시 동호인으로써 품위를 지키지 못하여 타 협회가 징계를 요구할 때
     4. 대회장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비 신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폭행,소란,추태,기물파손,심한욕설 등)
     5. 명백한 고의성 부정선수 및 승부 조작으로 판명될 때
        (파트너와 동반 책임을 묻는다)
     6. 본회의 주관한 단체전 동일 날 개인전에 출전할 때
제33조  (징계의 종류)
  징계 사유가 발생할 때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타 지역 협회에 통보할 수 있다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 통보
     2. 본회 주관 대회 출전 정지 : 3년 이하
     3. 본회 주관 대회 영구 출전 정지
제34조 (클럽가입승인조건)
    1. 최소인원  ~ 남성 / 혼성클럽 >> 20인 이상
                     ~ 여성클럽 >> 10인 이상
    2. 회원구성  ~ 순천협회 산하클럽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순천협회 산하클럽에서 탈회3년 이상인 자
부 칙
     1항  본 협회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항  본 정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항  1차 개정 1999년 11월 28일
     4항  2차 개정 2005년 2월 4일
     5항  3차 개정 2009년 1월 3일
     6항  4차 개정 2010년 1월 9일
     7항  5차 개정 2017년 12월 29일 
순 천 시 테 니 스 협 회

 

58002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3, 팔마종합운동장 내 팔마테니스장 순천시테니스협회
협회장 민윤기 / 전무이사 김병권 / 사무국 : 010-860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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